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5조 (인가취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비밀발간업체의 인가를 취소하고, 인가증을 회수한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일부 개정)1. 업체사정으로 제2조의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밀발간업체 추천을 취소 요청한 때3. 개인업체인 경우에는 양도에 따라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임원이 아닌 자 또는 종사원으로 신고 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로 취임한 때5. 삭제6. 비밀의 누설, 분실, 발간작업이 종료된 비밀의 보관 등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7. 비밀관련 물품 도난 등의 중요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8. 3년 동안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9. 비밀발간업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가. 보안관리상태가 부실한 때나. 보안조치(지적사항의 후속조치) 등을 불이행한 때다. 연간 비밀발간 실적이 없을 때라. 비밀발간업체임을 인터넷이나 홍보물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광고ㆍ선전하거나 표시 또는 표기를 한 때10. 제14조의 보안여건 변동신고 의무를 미이행 한 경우 (신설)11. 비밀발간종사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가 비밀발간업무에 종사한 때 (신설)
②인가취소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인가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비밀발간업무 중단 등의 통보를 한 경우에는 ‘통보일’을 ‘인가취소일’로 본다. (일부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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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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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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