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3조 (인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비밀발간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의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의 대표자 및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비밀발간인가대상 업체는 조달청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보안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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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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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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