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6조 (보안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서울지역 비밀발간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보안 지도ㆍ감독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보안 지도ㆍ감독 결과, 보안시설 또는 보안관리가 미흡하거나 보안상의 시정 요구사항 및 기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주의 3회는 경고 1회로 한다.
③삭제
④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단서조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종합진단’시 개선과제는 6개월 이내 조치한다. (일부 개정)
⑤조달청장은 비밀발간업체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고 조치할 수 있다 (일부 개정)1. 일반 PC를 이용한 비밀작업2. PC 내 비밀저장3. 비밀작업 PC의 인터넷 연결4. USB 무단 사용5. 정부비밀문서 담당공무원(이하 "비밀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입회하지 않은 작업 실시 등6. 매 5년마다 종사원 등록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때 (신설)7.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결과 개선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설)
⑥조달청장은 비밀발간업체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의 조치할 수 있다.1. 보안교육 미실시2. 부책기록 및 작업장 관리부실 등3. 종사원으로 등록된 자 중 이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종사원 등록해제 요청을 미실시한 경우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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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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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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