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8조 (관계기관 보안협의체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운용하는 보안협의체에 참여하여 비밀발간업체 관리방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 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일부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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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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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