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8조 (관계기관 보안협의체 참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운용하는 보안협의체에 참여하여 비밀발간업체 관리방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이 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한다. (일부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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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비밀보호 책임자제14조 · 보안여건 변동제15조 · 광고ㆍ선전 등의 금지제16조 · 기록의 유지 및 보고사항 등제17조 · 전산장비이용 비밀발간작업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관계기관 보안협의체 참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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