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0조 (비밀발간작업장 및 기타 시설)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비밀발간작업장은 일반작업장과 완전히 구분하여 설치하고, 창문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철책 또는 철망을 시설하며,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평소에 비밀발간작업장을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는 비밀발간 의뢰 시 전체 내지 필요공간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한 후, 비밀발간작업 완료 시까지 일반작업을 중지하고 비밀발간작업을 할 수 있다.
②비밀발간작업장 출입문 외부에는 [별지 4]의 통제구역표시를 하고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이외 인원의 출입 또는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작업 단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비밀발간작업장(통제구역)을 종합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한 통합된 최소의 작업 단계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비밀발간작업장과 일반작업장을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비밀발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④비밀발간작업장에는 작업착수부터 납품까지의 작업이 일시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된 원본, 작업 중인 비밀, USB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비밀보관용기를 비치하고, 비상시 지출1순위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비밀발간작업장에는 문서 세절기를 비치하고, 비밀과 관련된 원지ㆍ파지 등은 작업 종료 후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세절 또는 소각용해 등 소멸처리하며, 비밀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별지 5]의 파기증명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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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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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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