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8조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 및 동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비밀의 원본(USB 등 저장매체)은 비밀담당공무원이 직접 비밀발간업체에 방문하여 전달한다.
②비밀발간업체의 종사원이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원고를 수령할 때에는 비밀발간작업장까지 비밀담당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③비밀발간작업의 전 과정은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 없이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기관의 사정상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가 곤란할 때에는 비밀발간작업 종사원 교육, 출입자 통제, 비밀담당공무원과의 통신대책 마련 및 작업과정 CCTV 녹화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 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 없이 작업할 수 있다.
④발간된 비밀을 납품할 때에는 비밀발간작업장에서 해당기관의 납품장소까지 비밀담당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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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4 시행된 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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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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