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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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이 관리하는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이하 "비밀발간업체"라 한다)에 대한 관리요령은 본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이 관리하는 정부비밀문서발간업체(이하 "비밀발간업체"라 한다)에 대한 관리요령은 본 기준에 따른다.

제1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비밀발간업체(편집ㆍ조판ㆍ인쇄제작)의 시설기준, 인가요건, 인가취소 및 제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인가기준)

①비밀발간업체의 인력 및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로 정부기관의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인가절차)

①제2조의 인가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비밀발간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의 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인가증 교부) 비밀발간업체로 인가한 때에는 [별지 2]의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3]의 인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인가취소)

①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비밀발간업체의 인가를 취소하고, 인가증을 회수한다.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일부 개정)
1.제5조의2(청문) 조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가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원에 의하여 인가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제6조(보안 지도ㆍ감독)
①조달청장은 서울지역 비밀발간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보안 지도ㆍ감독을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업체는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해당기관"이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정부비밀문서(이하 "비밀"이라 한다)를 발간ㆍ납품할 때 이행ㆍ준수할 사항과 비밀의 발간작업과 취급요령은 본 준수사항에 따른다.

제7조(비밀발간의 우선) 비밀발간업체는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비밀의 발간(해당기관이 제시한 원고나 지시에 따라 비밀을 인쇄 및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일반작업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담당공무원의 입회 및 동행)

①비밀의 원본(USB 등 저장매체)은 비밀담당공무원이 직접 비밀발간업체에 방문하여 전달한다.

제9조(비밀발간작업 종사원)

①비밀발간작업은 신원조사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달청에 비밀발간작업 종사원임을 등록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종사원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만이 종사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사람이 비밀발간작업에 종사하거나 비밀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발간작업장 및 기타 시설)

①비밀발간작업장은 일반작업장과 완전히 구분하여 설치하고, 창문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철책 또는 철망을 시설하며, 출입문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평소에 비밀발간작업장을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는 비밀발간 의뢰 시 전체 내지 필요공간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한 후, 비밀발간작업 완료 시까지 일반작업을 중지하고 비밀발간작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발간작업 종사원과 비밀발간작업)

①비밀발간작업은 제9조의 비밀발간종사원이 제10조의 작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담당공무원과 실제로 작업하는 비밀발간종사원 이외의 사람이 작업장에 출입하거나 작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제12조(돌발사태 등에 대한 대책)

①비밀발간업체는 발간작업 중 또는 보관중인 비밀과 그에 관련된 비밀사항이 기재(표시)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 조달청 및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해당기관은 관련내용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제13조(비밀보호 책임자)

①비밀발간업체는 작업 중이거나 보관 중인 비밀의 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비밀보호 정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제14조(보안여건 변동)

①비밀발간업체는 영업장소 이전, 대표자 변동, 비밀작업장 개조, 법인 전환 등 보안여건을 변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달청장에게 신고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의 사망에 따른 대표자 변동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사망신고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제15조(광고ㆍ선전 등의 금지) 비밀발간업체는 대외적인 광고ㆍ선전 등에 비밀발간업체임을 표시하거나 업체의 내ㆍ외부에 비밀발간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표시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록의 유지 및 보고사항 등)

①비밀발간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문서를 기록ㆍ유지ㆍ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조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2026.3.4.개정>
1.제17조(전산장비이용 비밀발간작업)
①비밀발간업체는 비밀을 발간할 때 이용하는 PC 등 전산장비(이하 "비밀발간 전산장비"라 한다)는 자료를 무단 열람 또는 출력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PASSWORD)를 설정하여야 하고, 비밀보호 책임자는 [별지 13]의 PC 비밀번호 관리기록부를 작성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제18조(관계기관 보안협의체 참여)

①조달청장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운용하는 보안협의체에 참여하여 비밀발간업체 관리방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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