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비밀문서발간관리지침 제5조의2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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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가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원에 의하여 인가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가취소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체의 원에 의하여 인가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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