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5의2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제59조제3항에 따라 안전원에 두는 과장 중 사고대응총괄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국가첨단전략사업 사전위험성 평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3에 따른 한시정원을 안전원에 둔다.
위임 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과2. 사고대응총괄과3. 화학사고조사분석팀4. 화학안전정보과5. 사고예방심사과6. 유해성관리과7. 교육훈련혁신팀8. 화학물질등록평가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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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