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0의2조 (승진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직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2.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서열3. 별표3에 따른 주요 업무 분야에서 필수 경력기간 충족 여부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등)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