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5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수익환수과장은 환부전담검사 및 환부전담수사관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매년 범죄피해재산 환부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범죄피해재산 환부 교육은 「범죄수익환수 업무 처리 지침」 에 따른 범죄수익환수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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