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재산"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된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2. "피해자등"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말한다.3. "피해인정재산"이란 범죄피해재산에서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서 검사가 그 제외한 범위를 확인한 재산을 말한다.가.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 중 반환받은 재산나. 피해자등이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재산4. "회복대상재산"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몰수ㆍ추징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환부의 대상이 되는 재산(법 제17조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환수받은 집행재산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피해회복금"이란 회복대상재산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빼고 피해인정재산의 범위에서 피해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6. "환부대상사건"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된 범죄로서 법 제6조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7. "환부전담검사"란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환부대상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환부절차의 개시 및 종료 등에 관한 결정과 지휘를 전담하는 검사를 말하며, ‘환부전담수사관’이란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환부대상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환부절차의 개시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관을 말한다.8. "부당이득"이란 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되거나, 기타 사유로 잘못 지급된 피해회복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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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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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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