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는 각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지원(이하 ‘환부대상사건 지원’이라 한다) 요청에 따라 환부대상사건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수사관은 환부대상사건 지원 업무만을 담당한다.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는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서[붙임10]」를 작성하여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공문으로 송부한다.2. 보안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범죄수익환수과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검찰공무원(이하 ‘범죄수익환수과장등’이라 한다)과 유선ㆍ이프로스 메신저ㆍ기타 방법으로 환부대상사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의 환부대상사건 지원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1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3.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범죄수익환수과장등과 사전에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환부대상사건 지원 여부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범죄수익환수과장등은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요청 내용과 지원 인력 등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환부대상사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2. 환부대상사건 지원 기간은 최대 2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2회에 한하여 각 1주일 범위 내에서 지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3. 제2항에 따른 환부대상사건 지원 기간이 4주를 초과하는 경우, 범죄수익환수과장등은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총 지원 기간이 8주를 초과할 수 없다.4. 범죄수익환수과장 등은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환부대상사건 지원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범죄수익환수과장등은 환부대상사건 지원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에게 지원 수사관 명단 및 지원 기간 등을 유선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2.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범죄수익환수과장등이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3.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자는 환부대상사건 지원 수사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환부대상사건 지원 수사관은 환부대상사건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환부대상사건 지원이 종료된 경우 환부대상사건 지원 수사관은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지원 결과 보고서[붙임11]」를 작성하여 범죄수익환수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의 긴급성ㆍ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부대상사건 지원 요청 절차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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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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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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