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7조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및 통지대상자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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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부전담검사는 「피해자등 현황부」 및 「회복대상재산 보관부」의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등에게 피해회복금이 상당한 정도로 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결정[붙임8]」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및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부전담검사는 「피해자등 현황부」 및 「회복대상재산 보관부」의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등에게 피해회복금이 상당한 정도로 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결정[붙임8]」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 및 당해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을 추가적으로 보관하게 될 가능성이나 회복대상재산의 환가절차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환부전담수사관은 환부전담검사로부터 전항의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결정」을 인계한 경우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피해자등 현황부」ㆍ판결문ㆍ수사기록 등에 의해 통지대상 피해자등의 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확인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이때 피해자등이 사망 또는 합병한 경우 사실조회 등을 통해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을 확인한다.
③환부전담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의 가액이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환부전담검사는 전항에 따라 환부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몰수ㆍ추징 집행 담당 부서장에게 회복대상재산을 보관금계좌에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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