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 (환부전담수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환부전담수사관을 둔다.
환부전담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회복대상재산 환부절차 전반가. 환부대상사건의 확정 여부 확인 및 보고나. 회복대상재산의 관리다. 통지 및 공고, 환부청구 및 변경신고 접수, 환부결정에 따른 피해회복금 지급, 추가 환부, 이의신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운영, 부당이득 반환 요청 관련 업무라. 기타 환부전담검사의 지휘사항 이행2. 제1호 업무 관련 보고 및 통계3. 제1호 업무 관련 서류 작성 및 관리4. 제1호 내지 제3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스템(System for Returning Forfeited Asset to Victim. 이하에서 ‘SRA’라 한다)」 입력 및 관리5. 기타 범죄피해재산 환부와 관련된 업무 전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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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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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