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5조 (환부전담팀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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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환부대상사건의 피해자 수, 몰수ㆍ추징액, 회복대상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부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장은 환부대상사건의 피해자 수, 몰수ㆍ추징액, 회복대상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부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환부전담팀장은 환부전담검사가 소속된 부의 부장검사로 지정하고(부장검사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환부전담검사), 팀원은 환부전담검사(팀장이 아닌 경우), 환부전담수사관, 압수ㆍ영치사무담당자, 재산형 집행사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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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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