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3조 (환부전담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환부전담검사를 둔다.
②환부전담검사는 범죄수익환수전담검사, 서민다중피해전담검사, 공판검사 중에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의 개시 여부 판단2.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및 환부절차 지휘3.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4. 이의신청 절차,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운영 관련 사항5. 부당이득의 반환6. 기타 범죄피해재산 환부와 관련된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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