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7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부전담수사관은 환부대상사건마다 규칙[별지 제6호]「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표지로 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서류(각 서류와 관련된 소명자료 등 첨부서류를 포함)를 순서대로 작성ㆍ편철하고,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한다.1. 제6조에 따라 작성된 「환부대상사건 기소통지서[붙임1]」, 「피해자등 현황부[붙임2]」 및 「환부대상사건 전용 범죄일람표[붙임3]」, 「환부대상사건 공소장변경통지서[붙임4]」, 「회복대상재산 보관부[붙임5]」, 「회복대상재산 집행/입금 요청서[붙임6]」, 「회복대상재산 집행/입금 통지서[붙임7]」2.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결정[붙임8]」, 「범죄피해재산 환부 청구 관리부[붙임9]」, 규칙[별지 제1호]「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서」 사본 및 공고문3. 규칙[별지 제2호]「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규칙[별지 제3호]「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사항 변경 신고서」 및 「확인서[붙임14]」4. 「범죄피해재산 등 현황부[붙임12]」, 규칙[별지 제4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 및 규칙[별지 제5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사본5. 「범죄피해재산 환부결정 관리부[붙임13]」, 규칙[별지 제7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규칙[별지 제8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규칙[별지 제9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사본 및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회의록[붙임16]」(제12조제7항에 따라 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경우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서면심의 의견서[붙임15]」를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②「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붙임9]」 및 「범죄피해재산 환부결정 관리부[붙임13]」에는 각 기재가 요구되는 통지 송달일자에 관하여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③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가 종료된 경우 환부전담검사는 전항의 서류를 인계받아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서류는 10년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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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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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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