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 소관 대검찰청 · 총 21조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2-05-18 · 시행 2022-05-1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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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제11조 부당이득의 반환 요청제12조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제13조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정지제14조 비용제15조 교육제16조 보고제16의2조 점검제17조 기록관리제18조 SRA 입력 및 관리ㆍ보고제2조 정의제3조 환부전담검사제4조 환부전담수사관제5조 환부전담팀의 구성제6조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기소 시 조치제6의2조 공소장변경 시 조치제6의3조 범죄피해재산 환부 개시 전 절차제7조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및 통지대상자의 확인 등제8조 회복대상재산 보관통지 및 공고제9조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