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6의2조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설)
①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각 지방검찰청ㆍ지청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실적이 부진하거나 범죄피해재산 환부전담인력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환부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방검찰청ㆍ지청은 후속조치 결과 및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 개선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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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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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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