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 (회복대상재산 보관통지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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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1항의 통지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가 개시된 즉시 규칙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환부전담수사관은 피해자등에게 통지한 후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붙임9]」를 작성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의 통지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가 개시된 즉시 규칙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환부전담수사관은 피해자등에게 통지한 후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붙임9]」를 작성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②영 제5조제2항의 공고는「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상의 통지대상자에 대한 통지여부를 확인하여 최후 송달불능자의 송달불능일자 이후의 시점에 의뢰하고 환부전담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과 관보 공고일자 중 최후의 일자를 확인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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