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 (회복대상재산 보관통지 및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의 통지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가 개시된 즉시 규칙 제3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환부전담수사관은 피해자등에게 통지한 후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붙임9]」를 작성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②영 제5조제2항의 공고는「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상의 통지대상자에 대한 통지여부를 확인하여 최후 송달불능자의 송달불능일자 이후의 시점에 의뢰하고 환부전담검사가 소속된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일과 관보 공고일자 중 최후의 일자를 확인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에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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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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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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