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1조 (부당이득의 반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부전담검사는 피해자등이 영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다른 기타의 사유로 피해자등에게 피해회복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피해자등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환부전담수사관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확인서[붙임14]」를 피해자등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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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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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