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1조 (부당이득의 반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부전담검사는 피해자등이 영 제4조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다른 기타의 사유로 피해자등에게 피해회복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피해자등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환부전담수사관은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확인서[붙임14]」를 피해자등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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