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0조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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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부전담수사관은 영 제6조의 환부청구가 접수된 경우 환부청구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에 기재하고,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등을 확인하여 「범죄피해재산 등 현황부[붙임12]」를 작성한다. 회복대상재산 보관통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환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부전담수사관은 영 제6조의 환부청구가 접수된 경우 환부청구 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 관리부」에 기재하고, 각 청구인의 피해인정재산 등을 확인하여 「범죄피해재산 등 현황부[붙임12]」를 작성한다. 회복대상재산 보관통지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가 환부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작성한다.
②환부전담검사 및 환부전담수사관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환부전담수사관은 청구인의 청구서 및 변경 신고서 기재 내용 외에 영 제4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④환부전담검사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경우, 환부전담검사는 각 청구인별로 환부결정일자, 이의신청일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자 등을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관리부[붙임13]」에 기재한다.
⑤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따른 피해회복금은 환부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지급하며, 환부전담수사관은 각 청구인별 지급된 피해회복금을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관리부」에 기재한다.
⑥환부전담수사관은 피해회복금이 지급된 경우 규칙 [별지 제6호]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환부전담검사는 피해자등의 채권자들이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당해 피해자등의 피해회복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⑧환부전담수사관은 청구인에게 피해회복금을 지급한 후 잔여 회복대상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또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후 추가로 집행한 회복대상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⑨전항의 보고를 받은 환부전담검사는 제7조에 따른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7조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동조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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