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2조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각 지방검찰청 소속 지청의 환부대상사건에 대하여도 심의한다.
심의회는 각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각 지방검찰청에 환부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팀장인 부장검사는 제외한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각 지방검찰청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하되, 내부위원은 압수ㆍ영치사무 담당 과장, 재산형집행사무 담당 과장, 각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중 1인으로, 외부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인, 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인으로 한다.
심의회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간사는 환부대상사건의 환부전담검사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 소집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심의회 개최를 준비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제2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곤란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각 위원에게 심의관련자료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서면심의 의견서[붙임15]」 서식을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심의위원은 신속히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서면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간사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별 위원에게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붙임16]」을 작성하되 영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결정의 경우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영 제11조제2항제2호 결정의 경우 규칙[별지 제8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에는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별도로 서면 심의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각 위원들이 가부의견을 표시를 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회의록으로 한다.
환부전담검사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의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심의회의 결정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 결정과 달리 환부전담검사의 환부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각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검찰청의 환부전담수사관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결정의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규칙[별지 제9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각 지방검찰청은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본 지침의 취지를 따르되 각 청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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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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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