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2조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각 지방검찰청 소속 지청의 환부대상사건에 대하여도 심의한다.
②심의회는 각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각 지방검찰청에 환부전담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팀장인 부장검사는 제외한다)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각 지방검찰청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하되, 내부위원은 압수ㆍ영치사무 담당 과장, 재산형집행사무 담당 과장, 각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중 1인으로, 외부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인, 범죄수익환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인으로 한다.
④심의회 위원장 및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간사는 환부대상사건의 환부전담검사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 소집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심의회 개최를 준비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제2호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곤란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각 위원에게 심의관련자료와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서면심의 의견서[붙임15]」 서식을 송부하고, 이를 송부받은 심의위원은 신속히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서면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간사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별 위원에게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와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⑨간사는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 [붙임16]」을 작성하되 영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결정의 경우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영 제11조제2항제2호 결정의 경우 규칙[별지 제8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에는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장과 간사가, 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⑩서면으로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 별도로 서면 심의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에 각 위원들이 가부의견을 표시를 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회의록으로 한다.
⑪환부전담검사는 영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심의회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심의회의 결정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 결정과 달리 환부전담검사의 환부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⑫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각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검찰청의 환부전담수사관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의 결정의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규칙[별지 제9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⑬각 지방검찰청은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본 지침의 취지를 따르되 각 청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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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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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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