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6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부전담수사관은 인사이동 등으로 환부전담검사 또는 환부전담수사관, 환부심의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현황을 「환부전담검사 및 수사관 등 현황[붙임17]」에 따라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보고한다.
②각 지방검찰청은 매 분기별로「환부대상사건 처리 현황[붙임18]」을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보고한다. 단, 지청의 환부대상사건 처리현황은 각 지방검찰청에서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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