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부전담수사관은 인사이동 등으로 환부전담검사 또는 환부전담수사관, 환부심의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현황을 「환부전담검사 및 수사관 등 현황[붙임17]」에 따라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보고한다.
각 지방검찰청은 매 분기별로「환부대상사건 처리 현황[붙임18]」을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 보고한다. 단, 지청의 환부대상사건 처리현황은 각 지방검찰청에서 함께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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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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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