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8조 (SRA 입력 및 관리ㆍ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부전담수사관은 환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SRA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환부대상사건의 등록 및 「환부대상사건 기소통지서[붙임1]」, 「피해자등 현황부[붙임2]」 등과 관련된 사항을 수사검사실에서 올바르게 입력하였는지를 점검 및 관리하고 이를 제6조의3 제2항의 보고 시에 환부전담검사에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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