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6조 (범죄피해재산 환부대상사건 기소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안)
①수사검사는 환부대상사건을 기소하는 경우, SRA에 접속하여 해당사건의 사건번호를 등록하고, 「환부대상사건 기소통지서[붙임1]」와 「피해자등 현황부[붙임2]」 또는 「환부대상사건 전용 범죄일람표[붙임3]」를 각 작성하여 1부는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기록에, 1부는 공판카드에 각 편철하고 1부는 환부전담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사검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등 현황부」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부전담검사에게 송부할 경우 사경 작성 범죄일람표ㆍ고소장ㆍ진정서ㆍ진술조서의 사본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금액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함께 전달하여야 하며, 이후 몰수ㆍ추징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환부전담검사 및 환부전담수사관과 협력하여 이를 완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환부대상사건의 공판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 제1항 기재 서류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서류가 있을 경우 수사검사에게 서류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하고, 수사검사로부터 송부 받은 서류 중 1부는 환부전담검사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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