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6의3조 (범죄피해재산 환부 개시 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서류를 송부 받은 환부전담검사는 그 내용을 확인 후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진행상황 확인 및 회복대상재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서류를 환부전담수사관에게 인계하고, 환부전담검사 및 환부전담수사관은 인계 사실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환부대상사건 기소통지서」 또는 「환부대상사건 공소장변경통지서」의 인계 확인란에 각 날인한다.
환부전담수사관은 「환부대상사건 기소통지서」, 「피해자등 현황부」 또는 「환부대상사건 전용 범죄일람표」, 「환부대상사건 공소장변경통지서」를 편철하여 보관하고, 매월 10일까지 환부대상사건의 몰수ㆍ추징 확정 여부를 확인하며, 환부대상사건의 몰수ㆍ추징이 확정된 경우 회복대상재산 보관금계좌를 개설하고, SRA, 판결문, 사건기록, 압수표,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의 보전결정현황, 통합사건조회시스템 등에 의하여 몰수ㆍ추징 현황을 확인한 후, 「회복대상재산 보관부[붙임5]」에 기재하여 진행 상황 및 몰수ㆍ추징 확정 여부를 소속 과장 및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한다.
환부전담검사는 회복대상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복대상재산 집행/입금 요청서[붙임6]」를 작성하여 회복대상재산 보관부 사본과 함께 몰수ㆍ추징 집행 담당 부서장에게 송부한다.1. 몰수물 환가, 추징금 징수 등 몰수ㆍ추징의 집행2. 몰수한 현금 또는 몰수물환가대금, 징수된 추징금 등의 회복대상재산 보관금계좌 입금
「회복대상재산 집행/입금 요청서」를 송부 받은 담당 부서장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몰수ㆍ추징 집행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집행종료 시 환가된 금액 또는 징수금을 회복대상재산 보관금계좌에 입금한 후 「회복대상재산 집행/입금 통지서[붙임7]」를 작성하여 환부전담검사에게 통지한다.
환부전담수사관은 전항의 집행결과를 「회복대상재산 보관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의 추징 집행이 타청에 촉탁된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환부전담수사관은 분기별로 회복대상재산의 집행상황, 지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전항의 보관부에 기재하고, 소속 과장 및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부전담검사는 회복대상재산의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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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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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