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3조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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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부전담검사는 환부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제7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부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4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부전담검사는 환부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도 제7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부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4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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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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