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6조의2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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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각 지방검찰청ㆍ지청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실적이 부진하거나 범죄피해재산 환부전담인력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환부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①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각 지방검찰청ㆍ지청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실적이 부진하거나 범죄피해재산 환부전담인력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환부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방검찰청ㆍ지청은 후속조치 결과 및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 개선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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