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제16조의2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설)
①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은 각 지방검찰청ㆍ지청의 범죄피해재산 환부 실적이 부진하거나 범죄피해재산 환부전담인력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환부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방검찰청ㆍ지청은 후속조치 결과 및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 개선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