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1조 (수사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팀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의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1.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때2.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때
수사팀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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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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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