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범죄수사에 관하여「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부동산특별사법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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