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22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직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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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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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