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8조 (압수물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팀장은 압수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압수물 보관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수사팀장은 압수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압수물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