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6조 (부동산특별경찰 지명 또는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소속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 또는 철회를 제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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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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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