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6조 (부동산특별경찰 지명 또는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소속된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지명 또는 철회를 제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내에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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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직무범위제3조 · 직무자세제4조 · 인권보호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6조 · 부동산특별경찰 지명 또는 철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직제8조 · 지휘ㆍ감독제9조 · 업무협조제10조 · 관할제11조 · 수사의 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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