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9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 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조사실 등의 시설, 인력 및 장비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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