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2조 (직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라 한다) 중 7급 이상의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0호에서 규정한 직무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사실(이하 "부동산범죄"라 한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1.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3.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②부동산특별사법경찰 중 8급 또는 9급의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부동산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할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내에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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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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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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