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4조 (수사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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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 중 다음 각 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1.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2. 그 밖에 부동산범죄 수사팀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범죄 중 다음 각 호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1.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건 중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2. 그 밖에 부동산범죄 수사팀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
②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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