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8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제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이하 "부동산범죄 수사팀"이라 한다)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부동산특별사법경찰 4ㆍ5급 중 1인을 부동산범죄 수사팀장(이하 "수사팀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사팀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업무에 관하여 소속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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