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3조 (직무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부동산소비자 보호와 부동산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부동산특별사법경찰이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형사소송법」 및「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피의자ㆍ고소인ㆍ고발인ㆍ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내에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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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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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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