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20조 (장부와 서류철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준칙 제135조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와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처리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내에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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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영상녹화제16조 · 영상녹화물의 제작 등제17조 ·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제18조 · 압수물 보관ㆍ관리제19조 · 사건송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장부와 서류철의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복무관리제22조 · 직무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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