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4조 (인권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사건 관계인에게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 관계인의 성별ㆍ종교ㆍ나이ㆍ장애ㆍ사회적 신분ㆍ출신지역ㆍ인종ㆍ국적ㆍ외모 등 신체조건ㆍ병력(病歷)ㆍ혼인여부ㆍ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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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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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