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4조 (인권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사건 관계인에게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속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③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 관계인의 성별ㆍ종교ㆍ나이ㆍ장애ㆍ사회적 신분ㆍ출신지역ㆍ인종ㆍ국적ㆍ외모 등 신체조건ㆍ병력(病歷)ㆍ혼인여부ㆍ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내에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