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9조 (사건송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②영상녹화물을 송부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112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