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5조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서면으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그 밖에 피의자에 대한 고지사항, 영상녹화 과정 등은 수사준칙 제49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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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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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