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 (시험성적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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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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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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