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 (대가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 납품을 끝낸 후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품질특수조건(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수행결과와 관계없이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에 필요한 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수행을 끝낸 후, 수행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된 시범사용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시범사용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시범사용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범사용 수행 중에 발생한 제비용에 대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청구서(정산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에는 임차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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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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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