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임차 계약목적물의 귀속)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조달청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용 기관이 잔존가치분에 대한 구매를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희망하는 경우 시범사용기관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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