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1조 (시범사용 이행 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때 그 보증기간을 시범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범사용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2. 계약담당공무원 및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범사용을 끝내지 못한 경우3. 시범사용기간이 연장되어 보증기간의 연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4. 해당 혁신제품의 기본적인 성능이 유지되지 않아 시범사용을 수행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조치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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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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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