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0조 (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운영규정」제37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는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판단하여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img id="162230237"></img>
②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된 때에는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④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9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