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9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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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5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과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특수조건"이라 한다), 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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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5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과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특수조건"이라 한다), 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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